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7년에서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별화됩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와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별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현재 사업 규모별로 4~7년 주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조사를 받고 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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