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의 탈세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옵니다.
소득과 필요 경비를 스스로 신고하는, 즉 양심에 맡기는 식으로 세금을 걷다 보니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배우 송혜교 씨는 탈세로 25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했습니다.
3년간 54억 원가량을 증빙자료 없이 경비로 처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송혜교 / 배우(지난해 8월21일)
- "2년 전 갑작스런 조사 요청을 받고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방송인 강호동 씨 역시 지난 2011년 같은 이유로 7억 원의 추징세를 냈고,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호동 / 방송인(2011년 9월9일)
- "저 강호동이는 이 시간 이후로 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시기 가수 인순이와 배우 김아중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수억 원씩을 추징당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경비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10억 원을 벌어 6억 원을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썼다면 4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비가 적게 발생합니다.
▶ 인터뷰 : 지하식 / 세무사
- "내가 다른 사람과 매출은 같음에도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비용에 대한 유혹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과세 체계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예인 스스로 납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