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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안 돼"…"의사들 갑질 문화"

기사입력 2015-01-14 19:41 l 최종수정 2015-01-14 21:03

【 앵커멘트 】
정부가 규제개혁의 하나로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이 선의의 정책이 의료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손목을 다쳐 한의원을 찾은 환자.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의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는 게 불법이라 정형외과도 가야 합니다.

▶ 인터뷰 : 유경환 / 한의사
- "불편하지만 두 번 걸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도 두 번 내야하고…."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이런 현실을 규제의 하나라고 보고 정부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같은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의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한의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추무진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투쟁을 전개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반대를 '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필건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일부 몰지각한 (의사)집단에 경고합니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의료인 집단이라고 착각하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행하고 있는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이 의사와 한의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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