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오는 2월 첫 선을 보인다.
이 제도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 체결을 마쳤다.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및 시세 1차 검증을,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