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타워 업체 씨에스윈드는 미국 상무성이 자사 베트남 법인에 대해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씨에스윈드의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공급한 미국 향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51.54%의 관세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씨에스윈드는 판정에 대응해 연례 재심을 신청했으며, 지난 9일 미국 상무성은 씨에스윈드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
씨에스윈드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한 최종 판정은 미국 반덤핑 관련 법령에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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