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직접 보전하고 관련 농사를 그만두는 농가에는 3년간의 소득 손실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오늘 전북 김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
농업인단체장과농업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대책에는 또 2010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농업인이 토지를 제공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적용 기준이 '100㎡이상'으로 낮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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