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채와 면화, 사탕무 등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콩과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으
식약청장이 안전성 평가를 거쳐 수입과 생산을 허용한 GMO 농산물 품목에는 유채와 면화, 사탕무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는 이들 품목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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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채와 면화, 사탕무 등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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