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무산되면서, 제2의 폭행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CCTV 의무화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어린이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섯 살배기 상욱이와 세 살배기 민경이의 아빠 주현수 씨.
최근 잇달아 벌어진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아이들을 맡기기 불안했지만, 이젠 한시름 놓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현수 / 상욱, 민경 아빠
- "저나 아내 둘 다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수시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한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안심도 많이 하고…."
이 같은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은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함께 동의해야 가능한데, 전체 5만 1천여 개 카메라 가운데 6%인 3천1백여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폭행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아이의 안전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오은영 / 소아정신과 전문의
- "해결하는 방법 일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라든가 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생님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방해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회의 반발이 더욱 거센 것으로 알려져, 정부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