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사고과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주면서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이런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에 힘쓴 KT는 2005년 명퇴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이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려는 제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의도적으로 차별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