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내실화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 현행 자동차 검사 제도에 대해 벌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 기준이 주행 중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할 때 정밀한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검사소는 검사 항목을 누락해 부실검사(검사생략)의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부실검사(검사생략)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59건이 적발이 됐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대한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단 출장검사장 가운데 92.4%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효율성도 떨어졌다.
공단이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먼저 자동차 전조등 검사 기준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하고, 브레이크 검사 시 주요 품목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 검사 차량의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 정보를 차량 소유주에게 전달하고, 부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출장 검사장은 조속히 폐지하고, 공단의 불공정 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정비업체 시설을 출장검사소로 이용하는 경우 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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