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입원 부담이 70~80% 가량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이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때 기본 하루에 28~37만원 가량 들던 비용은 앞으로는 1만8000~2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평균 호스피스 병동에 23일 머무는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기존에는 700만원에 육박하던 비용이 40만원 가량으로 대폭 감소되는 것이다.
또 말기 암 호스피스에 대해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있는 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1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은 비급여로 산정된다.
호스피스는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013년 기준 12.7%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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