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5만㎡ 이상 규모로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에 비해 2백
만t 감축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공공 부문 건축물의 경우 일정한 친환경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친환경 건물에 대해선 감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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