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나 협박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가는 전화 금융사기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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