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함량이 미량 혹은 과다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에는 1개는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의 경우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여성흥분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라며 “특히 이같은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너무 들어 잇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 관리 대상으로 의사·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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