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감추고 유족들이 장기간 연금을 받아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수급자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건수는 30건, 부당수령액은 3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30건 중 2건은 사망 이후 유가족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했으며 5~10년 동안 수급한 경우도 10건이나 됐다. 1년 미만은 11건, 1~5년은 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는 최장 13년6개월(162개월)동안 수급권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1363만원의 연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또 최고 부정수급액은 4600만원으로 사망 이후 8년1개월(97개월)간 연금을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권자 중 고령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를 골라 해마다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해 장기 부정수급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344만693명이지만 조사대상은 이중 1.4%인 4만7985명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도 358만6805명 중 4만8783명만 조사가 이뤄졌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조사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급자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5년마다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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