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
박 사무장 측은 한국에서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뉴욕에서 재판을 하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관련자를 미국으로 모두 불러야 하고, 수사·재판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며 조만간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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