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에서 부당지원을 받은 수혜 업체가 경쟁당국의 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약 20년에 걸쳐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모기업의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공정위가 함께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대관령 삼양목장으로 유명한 에코그린캠퍼스는 지분 대부분을 삼양식품이 보유한 회사로,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2014년 11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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