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방송 등을 묶어 할인해 판매하는 결합상품별 구체적 할인내역이 청구서 등에 표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성상품의 할인내용뿐 아니라 구성품 중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블업체 등 결합상
방통위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용자가 더욱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