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야동'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바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야동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검색창에 야동이란 단어를 쳐봤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파일 공유 사이트와 SNS를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그렇다면, 이런 음란물도 저작권을 인정해 보호해야 할까?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조성열 / 서울 신당동
- "야동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무슨 저작물이든지 저작권은 인정을 해주고…."
▶ 인터뷰 : 이상운 / 인천 삼산동
- "(야동이)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성인물 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영상물 복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유통하는 것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부산지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저작권 보호 기준인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