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에 이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조작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조사 후 연비 재검증 여부를 따지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문제된 차종이 무엇인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수집 단계일 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 역시 배출가스 조작 문제인지라 환경부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조사에는 국토부 산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실제 폭스바겐그룹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연비와 상관성을 분석하고 나서 연비 재검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담당,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 담당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연비가 부풀려졌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 모두 예상하지만 실제로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선행연구가 없기에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문제로 위기에 처한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내부 조사과정에서 80만여대의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 스코다, 아우디, 세아트의 1400cc, 1600cc, 2000cc 엔진 장착 차량을 지목하고 최소한 하나의 휘발유 엔진 차량도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80만여대 가운데 9만8000대는 휘발유 차량, 나머지는 경유차량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국토부 검증을 통해 연비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비 수정과 함께 폭스바겐 측의 자발적 보상이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지난해 국토부의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 각각 싼타페 2.0디젤 2WD A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과장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에 불과해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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