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 업무를 '대외지급수단의 발행과 매매'로 확대함에 따라 해외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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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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