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조사중이던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건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지난달 각 업체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낙찰회사를 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나머지 건설사들이 들러리 입찰을 섰다는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법여부 및 과징금 규모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총 낙찰금액이 1조3739억원에 달해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업계 최대인 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건설 관련 입찰담합에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당시 공정위는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 최종 준공되는 삼척 LNG탱크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용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가운데 핵심시설로 꼽힌다.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탱크 1~4호기를 만드는 1단계 사업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5997억원, 5~7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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