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한 구조조정이 제일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 적용과 관련해)철강 업종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구조조정 1순위”마려 “업계와의 이야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계를 지목한 것이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은 오는 8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원샷법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말까지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지침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해 6월까지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원샷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각종 절차간소화로 인해 사업재편 소요기간이 최대 44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철강업계는 경기 불황 및 중국발 공급과잉, 저유가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샷법이 적용될 경우 공급과잉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분류되는 합금철 업계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인 강관업계도 법 적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 장관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통해 하반기 초면 1차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며 “그쯤에는 원샷법이 시행되고, (철강업종에 활용된) 방법론을 조선, 석유화학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적인 공급과잉의 시각에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을 통해 경쟁력, 수급이나 수요 수준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실제 구조조정을 해보면 미래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대주주, 채권단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철강업계의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원샷법을 적용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원샷법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다.
현재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업종에서 구조조정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지침이 나오기 전임에도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회계법인, 로펌, 컨설팅업체들도 기활법 시행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고 ‘원샷법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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