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변리사법 발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며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을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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