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과 은닉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이른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세원 5129억원이 추가로 발굴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자진신고제를 통해 추가로 거둔 세금은 153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920억원, 법인세는 63억원, 상속·증여세는 555억원이었다. 특히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해 외국 계좌에 있다고 신고한 금액만 2조1342억원에 달해 금융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642건의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세금 신고는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라며 “자진신고서는 마감이 닥친 지난 3월 82%가 집중됐으며 전체 86%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개월 운영 기간동안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호주의 경우 2014년에 9개월 동안 운영했지만 새롭게 발굴한 세원은 6억호주달러(약 5142억원)로 한국과 엇비슷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3월로 끝난 만큼 앞으로 적발하는 해외 소득과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형사처벌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개인과 법인이 자진신고한 내용과 납부 세액을 확인한 뒤 면제자를 곧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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