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회당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2000만원, 2차 때 300
공정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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