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하루 빨리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레이,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누고, 양의사중에서도 영상의학 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이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든 양의사든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한의사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X-레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법적 다툼이 있어왔지만 이는 의료기기 사용이 논리적으로 한의사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을 뿐 실제 환자가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익명)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양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다른 규제개혁 전문가들도 “한·양 간 경쟁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과 한의와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산업 및 서비스 발전 차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이며 의료서비스 수요자, 즉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의료비 지출증가는 물론 환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라고 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와 관련해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며,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이날 발표 후에는 이혜영 광운대 교수, 차윤엽 상지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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