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오리지널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치료제가 없었던 분야에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거나 현재 제품보다 더 효과가 좋은 약품 등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약품보다 가격을 10% 높게 인정해준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환자 치료의 기여도가 높고 효능 개선이 검증된 신약의 약가는 대체할 수 있는 약의 최고가 보다 10%를 더 받을 수 있다. 대체약이 아예 없는 항암제 등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의약분야 선진국 국가의 유사한 제품 과 동일 수준의 가격을 적용 받는다.
아울러 종전에 오리지널 의약품 약값의 70% 수준으로 인정받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가격은 10%p 가산 적용을 받아 80%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바이오 의약품 보다 유효성 등 개선을 인정 받는 바이오 개량신약의 가격은 합성 개량신약보다 10%p 더 우대를 받는다. 현재 합성개량신약이 오리지널 제품의 11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개량신약 가격은 최대 120%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바이오의약품의 약가가 높아질 경우 해외로 이 제품을 수출할 때 다른 나라의 약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약가도 상승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환자들의 약값 상승 등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약가를 올리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우리 제품이 제대로 해외에서 약가를 받기 위해선 국내 제품의 가치도 높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약가 심사기간도 줄어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인 급여를 산정하는 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 협상 기간을 현행 절반인 30일로 단축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해외로 수출되는 신약의 경우 사용량이 많아질 수록 건강보험 부담 절감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에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 인하를 매년 단행하던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주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또 이날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 6개 제약·바이오 기업을 추가로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하고 일반 제약사 보다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와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이번 인증은 2012년, 2014년에 이어 3번째이다. 벤처기업 3곳을 포함해 12개 업체가 신청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6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은 총 46곳이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그동안 신약 약가 협상 때 일반 기업보다 제조원가 등이 4%p 더 인정되고, 신규 등재 복제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 약가가 1년간 8.5%p 가산되는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부터 R&D 투자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사에 약가 인하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며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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