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를 바꾸면 수술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공정위 표준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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