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린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조심스럽게 발언하는 편인 허 회장은 이날 김영란법 이슈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과거 접대비 50만원 규정 등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김영란법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누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냐”며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빨리 개정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시행후에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조속히 법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국회에서 기업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허 회장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규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빨리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김영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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