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아시아-미주 노선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전날 인수합병(M&A) 추진과 자문사 선정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고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은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을 운영하던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예비 입찰을 하고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게 예비 실사를 하게 해줄 계획이다. 본 입찰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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