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신혼집 마련을 돕기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집중된 다자녀 혜택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정년·연금수급연령 등과 직결돼 민감한 이슈인 노인연령기준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개시하고 재활로봇,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발전방안도 상반기중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혼인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혼인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는 연말에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기준은 가구합산이 아니라 근로자 각자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 각각 7000만원 이하 급여자이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혼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들이 대상으로 정부는 2월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우대금리가 연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된다. 6000만원 대출이 있는 가구가 연간 12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금리차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연 금리 1.6~2.2%대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일(잠정 1분기) 후 신규 취급되는 전세대출부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시 신혼가구여야 하고 이미 전세대출 중인 신혼가구에는 추가 금리우대 확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논의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노인 일자리확대, 정년·연금수급연령, 실업급여 수급기준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초연금은 65세,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60세, 공공시설 할인 등 경로우대는 65세 등으로 기준이 달라 논의과정에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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