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대폭 인상 때처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쉽사리 공론화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3000억원가량의 재정손실이 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물리는 이른바 '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서서히 줄이는 데 따르는 결과다.
복지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을 메우고자 중장기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 효율화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술에도 건강증진세를 물리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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