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를 사용하거나 피해금액이 크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금액이 적을 땐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요."(A 대형마트 직원)
"초범이거나 임산부 등 노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도범이자 또 소비자이기 때문이죠."(B대형마트 관계자)
대형마트에서 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절도범들의 처리를 놓고 현장의 고민이 깊다. 마트마다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긴 했지만 사례별로 적용 기준과 또 밟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내 절취 적발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내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 내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피해 금액과 관련된 기준이다. 즉, 피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 미만이면 자체 훈방처리를 하는 식이다. 업계 취합결과 경찰 신고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7만5000원~10만원이었다.
A마트 관계자는 "(도둑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금액 기준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부분의 업체에선 1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훈방처리를 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법적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리고 당일 확인된 절취상품을 매출로 등록, 변제를 하게 한 후 돌려보낸다.
경찰 신고 전 절취 행위를 한 대상자 역시 업계의 고려 대상이다. 가령 임산부나 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대형마트에서는 가급적 훈방 처리하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고 있다.
B마트 관계자는 "절취범이자 동시에 소비자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상 60세 이상 노약자이거나 14세미만의 미성년자 또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는 일단 훈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이첩되면 절도범들은 구치소에 감금되는 것은 물론, 검찰조사, 재판 등을 거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선 일종의 배려를 하는 셈이다.
이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은 다름아닌 점장의 판단. 도난 행위에 정확한 판단은 현장에 있는 점장 또는 부점장만이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이 재량껏 훈방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재범이거나 사실 확인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경찰에 곧장 신고를 한다. C마트 측은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가족을 동원하거나, 도구 등을 사용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다"며 "매장 내 소매치기 행위도 경찰 신고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이첩 후에도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절도범에 대해 경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고객이 합의 요청 시 이에 응하는 것도 대형마트
D마트 관계자는 "고객과의 합의 과정에서 (대형마트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문제삼는 경우도 있어 참 조심스럽다"며 "절취범이 언제 다시 또 소비자가 될 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도 가급적 원만하게 (절도범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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