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테크 풍향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조정을 통해 똑같은 연금액을 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 조정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8210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조기퇴직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는 조기 연금 신청이 늘고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조기 연금은 56~60세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 해 일찍 앞당겨 받으면 정상 수령액보다 6% 적고,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최대 30%를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만큼 유족연금에서도 손해를 본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을 61세에 수령하지 않고 66세로 연기하면 연 7.2% 이자가 붙어 최대 5년까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 성공한 사람이나 노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대세다.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들의 연금 수령이 본격화 하면서 정부는 2015년 7월 '부분 연기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61세에 연금액 일부만 우선 탄 뒤 나머지를 65세부터 몰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1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월 80만원이면 61세부터 절반(월 40만원)만 수령할 경우 65세부터는 월 연금액이 89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통해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월보험료, 예상연금월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입내역안내서에는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어 눈여
이경미 KB증권 연금상품운영부 대리는 "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점차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들이 개발될 것"이라며 "어렵게 지켜온 연금인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과 시기를 선택하고 노후 기간별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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