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내용을 반영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
사유 발생시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후원수당 35% 제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위탁매출은 판매가격을
전액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중개매출은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감안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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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내용을 반영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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