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과 우수조달물품 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는 불이익을 준다.
연간 55조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이나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이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 연장해준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을 유도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입찰 때 감점하고,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