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사 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사 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이사장의 가담 비중이 적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기업 이미지가 타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빠른 수사로 경영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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