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서 면세점사업자가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불공정 계약 근거로 특약에 따라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었다.
특약 제1조(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정부의 항공정책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 역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롯데면세점은 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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