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예기획사처럼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창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을 '4년 이상 종사'에서 '2년 이상 종사'로 낮추고 문체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문체부는 하위 법령에 교육시설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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