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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연말정산 누락분만 입력하면 세액 자동계산
기사입력 2008-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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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5-15 14:05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위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근로소
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해,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을 추가하고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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