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궁근종 치료제 '울리프리스탈'을 사용할 경우 매달 최소 1회 이상의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서한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울리프리스탈 제제를 복용하거나 복용을 중단한 이후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기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2~4주 이내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신풍제약이 울리프리스탈 제제 이니시아정을 수입해 판매 중이다.
다만 간기능 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자궁근종을 치료할 목적으로 1회 5mg씩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로, 응급 피임을 목적으로 1회 30mg을 복용한 환자는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해당 제제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간 손상 사례는 보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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