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담배연기에 점령당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도와 단속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금연구역의 흡연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 직원 1명이 관할구역 모든 금연단속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경찰 또한 일선 지구대에서 단속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마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PC방의 경우 최대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PC방 업주
-"한번도 그런 단속이 없고, 그런 일(단속)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들어 봤어요"
결국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 단속이 이 같이 겉돌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간접흡연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영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실장
-"PC방이 제일 간접 흡연의 노출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작은 식당 순으로, 실질적으로 (흡연.금연구역으로) 나눠져 있어도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금연구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간접 살인'에 가까운 간접흡연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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