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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를 갱신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재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자가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기존 등록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소재지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등록신청서와 법인 등기부 등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