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에 도입된 '주유소 상표표시제' 일명 폴사인제가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폴사인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하게 되면서 정유사간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이뤄지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