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지 여부인데, 이번 협상의 성과와 한계를 김형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품질시스템 평가, 즉 QSA 도입을 통해 정부는 수출업자들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을 얻어냈습니다.
수출증명프로그램, 즉 EV와 달리 QSA는 비록 강제성이 없는 간접적인 보증방식이지만 제대로만 이행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건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지 여부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족한 검역인력과 허술한 시스템에서는 한국 수출용 쇠고기가 민간 자율의 QSA에 따라 생산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허용하는 강제적인 수출증명프로그램이 시행될 때도 미 검역당국은 등뼈가 든 물량에 수출검역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 검역당국을 믿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머리뼈와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과거에도 거의 수입된 적이 없어 생색내기란 지적입니다.
정작 중요한 내장은 소장끝만 제거하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의심스런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여전히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미국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90점 짜리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과연 몇 점을 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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