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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된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융위의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에 따르면 거래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경우는 5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000건(2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잘못 보낸 돈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이에 소액 착오송금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구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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