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으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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