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기업심사위원회 회부를 30일 결정하면서다.
그러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날 거래소의 기심위 회부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주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내린 지난 2015년 말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였다는 결론을 내린 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 안에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겠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지난 14일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검찰에도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태한 대표는 주주들에게 보낸 글에서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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