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등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소득대체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